기부금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관련자료

기부금영수증 양식 및 작성방법, 기부금영수증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양식 – 기사 10-04_Spendenquittung(4).hwp 다운로드 아래 첨부파일)

헌금영수증, (교회) 식별번호, 총회에서 발급한 (교회) 소속증명서, (교회) 법인설립 허가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사본도 제공되며 회원이 원본을 요청하는 경우 총회 사무국에 전화하여 동일한 수의 사본을 얻으십시오.

교부금영수증 발급 후 과세기간 6개월 이내에 교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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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_기부금영수증(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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