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개요 및 구분


기부

§ 1 기여 개요

2. 기부금영수증, 전시내역 등 작성 및 보관의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내역 작성 및 보관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체는 기부자별로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기록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 제외)

기부금영수증 총액명세서를 회계연도말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도 마찬가지)

부정기부금영수증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발급예정금액의 차액의 5% 및 인적사항 등 기재금액의 5% 부정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벌칙으로 사용됩니다.

기부자 1인당 증빙서류의 경우 : 미작성 보유금액의 0.2%가 부정기부금영수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2 기부금 분류

1. 분류

기부금은 섹션 24(2) KStG(이전 법정 보조금)에 따른 기부금, 섹션 24(3) KStG(이전 배정 보조금)에 따른 보조금, 직원 주식 협회에 대한 기부금 및 배정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정된 기부금.

※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법정기부금, 소정기부금의 용어가 삭제 및 변경되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용어를 이전 용어.

2. 법적 기부

주 또는 지방 정부에 보상 없이 이루어진 금전 및 현물 기부의 가치

다만, 기부금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부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접수에 한합니다.

정부에 무상으로 기부된 자금 및 물품 등의 가액에는 기업이 개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기부한 자금 및 물품 등의 가액을 수령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상환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독일연방군 병사들을 위한 방위비와 위로금의 가치

국방 기부금에는 국토 예비군에 직접 기부하거나 국방부 장관이 승인한 기관이나 조직을 통해 기부한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자연재해 피해 구호기금 및 구호물품의 가치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에는 그 선포의 원인이 된 재해가 포함됩니다.

다음 공립 교육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등 출연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 비영리재단법인(국공립ㆍ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함)
  • 전문대학의 직업훈련법
  • 평생학습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형태의 평생학습기관
  • 자유무역지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등에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등

아래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기부

  •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 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의료원, 대한적십자병원, 보훈의료원, 한국핵의학회 등

모금전문기관(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에 대한 지출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예를 들어 Fool’s Sharing과 같은 외부 자선 단체 및 재단이 있습니다.

4. 제한된 기부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 등)의 적정 운영비 지원

  •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기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연방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 및 통신학교 형태의 평생학습기관 평생교육법에 의거
  • 의료법에 따른 의사회
  • 종교단체 : 종교의 전파 및 교화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산하기관 포함)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및 법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으로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기획부장관과 공동지정을 받은 기관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은 공시법인의 자금조달

지정 기부금

  • 유치원ㆍ학교ㆍ전문대학 또는 원격교육대학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한 연수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의 지원
  •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신탁으로 위탁된 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과학 등 공익을 위한 기부금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부금

다른 게시물

  • 무료 또는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시설 또는 기관에 대한 금전적 및 물질적 기부(아동복지시설, 건강가정 지원포인트 등)
  •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제기구로 지정·고시하는 국제기구(대한민국이 소속되어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사업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 , 아카데믹)
  •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제한된 사업준비금 손금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단체에 한함)가 목적이 제한된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해당 단체의 영리활동으로 발생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