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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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서 받으러 병원가는게 너무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라 외출하기가 꺼려지니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드디어 유통기한이 지나버렸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온라인으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발급방법

건강진단서 발급방법과 아르바이트나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건강진단서는 식품위생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서입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학교 매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할 경우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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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에서는 3만원 정도인데 대한의료협회 서울서부지부에서는 2만원 정도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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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거나 알바를 하다보면 진료기록을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종합병원에서 받기가 쉽지 않고,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근 보건소가 많이 문을 닫았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후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건강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보건을 위한 G-health 포털

(건강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업종 확인)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무역상 및 유흥업소 종사자는 결핵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진단서 인터넷 발급 2건강진단서 온라인 발급 2

참고로 유효기간은 심사일로부터 1년이며, 재발급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기존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가격은 15,000원 ​​정도이며,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건강진단서 온라인 발급 3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음식점은 발급일로부터 1년, 단체급식시설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참고로 신규 계약자는 위생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 계약자는 연간 보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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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건강진단서 발급 방법)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점·카페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예전에는 건강포털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검사소마다 수수료를 다르게 내고 영수증으로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집에서 스마트폰 앱 하나로 간편하게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헬스(Ghealth)라는 애플리케이션인데,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지역별 병원 검색은 물론 온라인 결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인인증서 연동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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