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는 개인의 세부적인 능력과 전문성에 어떤 정보가 기록되어 있나요?

학교생활부에는 개인의 세부능력과 특수능력에 어떤 정보가 기록되나요? 개인의 세부능력과 특수능력에 입력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학교: 한국학교의 성적산정방식이 국내학교와 다른 경우 ● 학력인정 대안학교: 전학한 학교와 학력인정 대안학교의 성적산정방식이 다른 경우, 보충학습과목 편입학, 귀국 등으로 이수하지 못한 과목 : 편입학, 귀국 등의 사유로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강신청 가능 ‘보충학습과정’을 실시하되,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 영재교육 : 해당 학기에 해당 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 발명교육 : 기술, 가정, 과학 전 과목 그렇지 않은 경우 ● 방송통신고에서 학교 밖 학습경험 인정에 따른 과목 이수 : 당해 학기에 해당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 교과목의 유연성에 따른 학교 자율적인 교육활동 부하 :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전문성에 한함 어려운 경우 ●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온라인 수업) :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이수한 자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이번 학기에는 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일부 또는 전체 성적이 산정되지 않은 과목에 한해 이수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수업규모 유연성에 따른 학교 자율교육활동’은 ‘고교순위 폐지 및 일반고교 교육역량 강화계획’에 따라 1단위 수업량(17개 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교육부, 2019년 11월 17일). 끝났습니다.

따라서 1학점은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한 학기당 17회 이수해야 하는 수업량이나, 17교시 중 1교시는 교과목의 프로젝트수업 또는 타교과의 융합, 보충수업, 동아리 연계수업으로 한다.

활동, 과제 탐구수업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의 유연성에 따른 학교 자율교육과정의 활동 및 운영은 학교의 특성과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자율교육과정 운영(예시)│진로 -focused :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체험, 진로중심 학기제 운영 – 학습몰입형 : 심화이론, 과제탐색 등 과목별 심층학습 시간 ⦁ 보충수업형 : 보충수업 학습부족 또는 학습수준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  동아리 형태 : 학습동아리 연계 운영, 교과목별 학생주도 학습시간 운영 – 프로젝트 형태 : 교과융합 등 교과중심 프로젝트수업 등 자율교육과정 운영기간 학습, 직업체험 프로젝트 등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규시간을 확보하고 배분함으로써 한 학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율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학기말 등 특정 시기에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러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자율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자율 교육과정 운영 예시 자율 교육과정 운영 중 교사의 관찰과 기록을 바탕으로 학생의 성취도, 학습활동 참여 정도 등 주목할 만한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학교 기록 작성 지침. 학업기록의 입력 여부는 교육적 의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교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와 ‘개인의 세부 능력 및 특기’에 중복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어떤 정보가 기록되나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부분에서는 담임교사가 행동특성을 포함하여 각 항목에 기록된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를 문장으로 입력하여 학생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학생을 위한 일종의 추천이나 지도입니다.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누군가가 기록한 사실을 토대로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할 때에는 변화 가능성도 함께 입력합니다.

– 학습, 행동, 인성 등 학교생활을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한 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기록합니다.

– 체육 및 예술 활동에는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한 체육 및 예술 활동이 포함됩니다.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 내용과 조치 결정일자(교육지원청 내부 승인일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Q&A 사례 Q.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봉사활동 실적’에 입력한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실적’ 관련 정보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해 주세요. 열. 할 수 있나요?A. 있을 수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서의 봉사활동 성과가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봉사활동인 경우, ‘이 봉사활동에 관한 학생의 특수성’을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경우에는 ‘행동특성’에 기재한다.

필요한 경우 종합의견’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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