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임용준비 및 승진) 해사법 기출문제_2023년 승진시험_라이트선장_#3

나눔의 삶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박뚱입니다.

모든 시험은 과거 시험을 우선으로 합니다.

위의 질문들이 시험 합격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십 일.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명령 및 시행규칙 포함) 제24조에 따른 구조활동의 중지 또는 중지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경우 ② 구조작업이 종료된 경우 ③ 수색작업이 종료된 경우 ④ 구조작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이 경우 구조작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1. 2. 구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고, 구조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답: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 및 수상인명구조에 종사하는 심해잠수사에 대한 훈련 및 관리를 전담하기 위하여 심해잠수인명구조훈련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심해 잠수는 재난구호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를 조사할 수 있다.

제30조의12(심해잠수사의 훈련·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심해잠수사를 양성·관리하고 전문적인 심해잠수사를 구조하기 위하여 심해잠수구조훈련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의 준수) 수상구조요원은 조난자 구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12(심해 잠수사의 훈련 및 관리) ② 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령이 정하는 잠수사 및 선원을 포함한다)은 심해 잠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가족고난사고의 조사) 사고조사반은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수해구조협력단체와 합동으로 구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를 조사할 수 있다.

☞ 정답: 3번 23. 다음 중 전동식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총톤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 20톤 이상의 모터보트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이다.

③ 매각 또는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동수상레저장비는 관할 시·군·구를 기준으로 한다.

제33조(등록말소) ① 등록된 수상유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 및 면허를 반납하고 등록말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등록증 및 번호판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으며 등록증 및 번호판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제30조(등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모터보트 시행령(등록의무)법 제22조 제30조 제3호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모터보트로 등록된 수상레저용품이 선내발동기인지 선외발동기인지 여부 외부 장치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톤수(선박법 제3조제1호제2호에서 정하는 총톤수를 말한다)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변경등기시ㆍ군수ㆍ구청장 시행령 제24조(변경등록)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기한 내에 시ㆍ군ㆍ구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일로부터 30일 담당자 : 제30조(등록) ① 수상레저시설(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유자”라 함)가 담당자가 될 수 있음 ㆍ원동 수상레저기구를 시장(구청장, 특별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특별자치시는 관할시,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이하 이 장도 마찬가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 4번 24. 「해양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의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피의자가 있는 선박에 정박을 명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경찰관을 바다, 수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도록 파견하여야 한다.

.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상에 있는 무인인력에게 선박의 이동 또는 구조를 명할 수 있다.

기다리다.

판단에 의문이 있으면 선주나 선장에게 출항을 통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40조(폐쇄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선상에서 정선 또는 회항을 명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을 파견하여 수역, 수로 및 보호수역을 순찰하여야 한다.

제34조(항로보안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을 무시하는 행위 2. 어망 등 어구의 설치 또는 투기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유기선박의 이동 또는 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출항통제) 특별한 기상예보 또는 시계의 제한으로 인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 답: 4번 25. 다음 중 선원법(명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 ④ 한국 국적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하는 외국선박 항구 및 국내 항구는 선박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총톤수 5톤 미만의 비항해선 2. 호수, 하천 또는 항구만을 항행하는 선박(선박출입법 제24조에서 정하는 예인선 제외) 3. 제1항 제3호 선박시행규칙 제3조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총톤수 20톤 미만의 해양어선” 및 “평수역”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이하 “평활수역”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하는 연안해역(이하 “평활수역”이라 한다) “연안해역”이라 한다) 또는 시행규칙 제15조제4호에 해당하는 총톤수 어선(운송선을 포함한다)을 어선(운송선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경우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20톤(이하 “연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운법 제2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한 부선 ☞ 답: 제4항 포함)” 다음 중 ( )) 안의 내용을 나열한 것 중 가장 올바른 것은? <예시> ∘ 수상레저기구를 운용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동력은 ( ) 이상의 추진기관 출력을 말한다.

(C) 위반 날짜 이후 경과했습니다.

① ㉠ 최대 ㉡ 5마력 ㉢ 4년 ㉣ 해양경찰청장 ② ㉠ 최소 ㉡ 4마력 ㉢ 4년 ㉣ 지방해경 ③ ㉠ 최소 ㉡ 4마력 ㉢ 2년 ㉣ 지방해경 ④ ㉠ 최대 ㉡ 5마력 ㉢ 2년㉣ 해양경찰청장 시행령 제3조(운전면허의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전동 수상레저기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이하 “운전면허”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동력식 수상레저기구는 추진기관의 최고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 제5조(운전면허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5. 제20조 본문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식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한 자로서 위반일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시험을 치르고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모터보트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답: 1번 27.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사중 톤이라고합니다.

한국의 경우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지수를 총톤수(Gross Tonage)라고 한다.

③ 한국 선박, 선박 국적 증서 또는 임시 선박 국적은 태극기를 배에 남기지 않으면 태극기를 달거나 항해할 수 없다.

다만, 선박시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적을 사칭하거나 나포를 면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달고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 5건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선박의 톤수) ① 이 법에 따른 선박의 톤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총톤수 : 한국해양법규를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재화중량톤(Deadweight ton) :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 범위 내에서 여객, 화물 등 선박의 최대 적재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제10조(기 게양 및 항해) 대한민국의 국기를 게양하거나 선박국적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선박의 승선은 금지된다.

다만, 선박시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처벌) ① 외국선박의 국적 또는 선박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행위 한국인의 국적증명서 선박 또는 국적증서를 소지한 임시선박으로 항해하는 선박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 정답: 아니다 4) 다음 중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例> ㉠ ( )는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항해를 멈추는 것을 나타냅니다.

조약항 등의 수역에 정박한 중량( )톤 이상의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관리기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앵커 ㉡흘수한계선 ㉢20㉣1년 ②㉠상 ㉡흘수한계선㉢20㉣1년 ③㉠고정 ㉡흘수한계선㉢50㉣2년 제2조(해석)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음과 같이 명시. 8. “정체”라 함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항해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수로항행) ①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항해방법에 따라 수로를 항해하여야 한다.

「해사안전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위험물운반선(제2조제5항의 선박 중 벙커링선은 제외한다) 또는 제2조제14항의 흘수제한선 선박계류신고 등)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조약항의 수역에 계류시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국신고) ③ 선장은 제1항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시행령 제3조(승인된 선박) 이 법 제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입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외국 선박이 북한에 정박한 후 1년 이내에 처음으로 무역항에 입항하는 경우 ☞ 답: 아니오 2 방해물 또는 방해물체의 선주 또는 점유자로서 선박의 해역 항행과 관련하여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장애물 제거 대상) ① 선박, 선주 또는 점유자의 항해에 지장을 주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체(이하 “장해물”이라 한다)를 관리청이 발견한 경우 무역항 수역 내 또는 그 부근에서 선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행정기관”이라 함은 조약항의 수역에서 선박의 출입국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영 무역항: 해양수산부장관 나. 「항만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지방관리 조약항만 : 광저우 특별시장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정답 : 3번 30. 다음 중 , 「선박안전법(시행령)」 ① 산적운송능력이 있는 것 위험물구조의 선박을 위험물운반선이라 한다.

②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안전법” 국제조약에 규정된 검사의 종류는 초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연차검사 및 임시검사로 구분한다.

③여객선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을 말하며 이 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시행세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삼. “위험물운반선”이라 함은 액체상태의 위험물을 산적으로 운송하는 구조의 선박을 말한다.

제24조(국제협약에 의한 검사선의 종류) 선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검사 : 선박을 최초로 국제항해에 사용할 때 받는 검사 2. 정기검사 : 국제협약검사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후 검사 인정3. 중간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서의 2차검사일 또는 3차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는 검사 4. 연차검사 : 국제협약검사증의 각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받는 검사 증명서(제3항의 중간검사 연도의 검사기준일 제외) 5. 임시검사 : 국제항해선으로서 제19조(임시검사) 제21조제2호 및 제4호의 발생으로 검사를 받음 ③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임시검사 생략 1. 2톤 미만의 선박 총톤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여객선”이라 함은 13인 이상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을 말한다.

☞ 답: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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