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제품(NEP) 인증 신규 신청 발표(전략항목 100개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2025년 1차 신제품(NEP) 인증 신규신청(전략100대 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공고 부처/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수행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기간 2024.11.18 ~ 2024.12 .18 사업개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시행규칙 제2조의5부터 제2조의7까지, 제1조에 의거 2025년 신제품(NEP) 신규 인증신청(전략항목 100개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를 알려드립니다.

☞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동등한 대체기술로서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량, 개선한 우수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완제품을 보유한 기업 ☞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20%, 인증제품 수의계약,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기술보증기금), 우대(추가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 각종 정부R&D사업 신청 및 참여시 포인트 부여)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신제품(NEP) 인증담당자 (02-3460-9185∼8)———————————————–1. 신청자격○ 신제품 인증을 원하는 기관(기업, 출연연, 대학 등)의 장2. 적용대상○ 국내 최초 개발 또는 동등한 대체기술로서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량, 개량한 우수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제품화한 성능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신제품(NEP) 100대 전략 적용제품 신청기관에서 해당 품목에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부록 2 참조), 신청 시 전략품목 100개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한다.

3. 지원서 접수 및 심사○ 접수기간 : 2024년 11월 18일(월) ~ 2024년 12월 12일. 18일(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nepmark.or. kr) ※ 지원서류 및 기타 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전략항목 상위 100개 심사 – 서류심사 시 전략항목에 해당할 경우 3점을 가산함. ※ 복수항목에 해당하더라도 가산점의 중복은 없습니다.

– 현장점검 시 각 전략항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적용합니다.

4. 지원서 및 제출서류 ○ 지원서는 홈페이지(https://www.nepmark.or.kr) 정보센터형식자료실 참조 – 지원서 및 각종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파일업로드) 가능 5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주소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성협회빌딩 37층 – 전화 : 02)3460-9185~8 / 팩스 : 02)3460-9029 첨부파일 (고시 제2024-281호) 2025년 1차 신제품(NEP) 인증 신규신청(전략항목 100개 포함) 접수 및 유효기간 연장 안내. PDF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하세요. 당신의 컴퓨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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