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보금자리론 특별대출 출시 이후, 3주 만에 신청 금액이 무려 14조원에 이르렀다.
통과했어야 했다.
아직 특별보금자리론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새 아파트를 팔 권리가 있습니까? 이 게시물에서 신축아파트 등기전 분양권이 있는 경우 특별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지우리는 그것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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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금자리론의 특징
보금자리특별자금대출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1년간 임시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또한 보금자리특별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집값 : 9억원 이하
- 수입: 제한 없음
- 주택 수: 무주택자 또는 가구주 1인
- 신용한도 : 최대 5억원
- 금리: 4.05 ~ 4.45%
- 대출불가 : 오피스 빌딩, 주거용 숙박시설과 같은 준주거시설, 불 꺼진 건물
위의 특성 중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불빛 건물”보지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미등기 신축주택의 신규입주자는 이미 입주했더라도 아직 대상이 아니다.
무광의 경우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 주택 융자는 사용할 수 없다고합니다.
새 아파트대부분의 경우 여러 가구가 그룹으로 등록합니다.
입주 후 등록까지는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것이 가능하다.
최근 신문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입주해 보금자리 특별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론 특별대출은 정말 새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거나 입주를 했으나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등록 전 특별 주택 대출이 가능한 경우
미등록 주택 분양권자도 보금자리 특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잔금대출 집행 전 금융기관과 백업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대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수도권 투기지역 아파트와 투기과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300개 이상의 아파트
- 임시사용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백엔드 담보란 무엇입니까? 대상 아파트에 토지 등기부 등본이 없어 즉각적인 보안이 불가능한 경우 후속 보안이 존재합니다.
먼저 자금을 집행하고, 향후 가능하면 등기부 사본을 저당권으로 올린다.
하는 것입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시행사는 여러 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고 금융기관은 잔금을 후순위보증 형태의 집단대출로 집행한다.
잔액 대출은 징수 전 일정 기간 동안 계약 은행을 통해 부여됩니다.
아쉽게도 이미 은행을 통해 잔금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적립은 하였으나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보금자리특별대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마무리하자
● 특별 주택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잔금대출 시행 전이라도
- 시행자가 금융기관과 역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
- 300개 이상의 아파트
- 임시사용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특별주택대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잔존 대출이 이미 승인 된 등록 전 아파트
- 투기과열지구
2023-01-26 – (경제/부동산) – 보금자리론 특별대출 금리 인하(2023-01-26. 자료수정)
2023-02-11 – (경제) – 금리인하권 신청, 신청사유 및 실효성 강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