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가지 증상만 기억하자!!


최근 대중교통 이용 의무가 해제돼 확진자 7일 의무격리 조치만 사실상의 코로나 관련 규정으로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의무도 2023년 6월 이전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코로나19 증상,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요건 및 기간, 가족 등 밀접접촉자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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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우세 종 BN.1 돌연변이


이번 겨울 트렌드는 여름에 비해 예상보다 더디게 지나갔다.

올해는 오미크론 돌연변이가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면서 계절적 추세를 보였다.

오미크론 이상 BN.1 우점종이 되었고 트렌드를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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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배적 인 토착 종은 BN.1의 탐지율은 약 57.5%입니다.

말하다.

증세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서서히 줄어들어서 실내마스크가 풀렸는데, 앞으로는 더 빠르고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늦어도 코로나 증상


(요즘 코로나 증상 순서)

  • 컨디션 저하 -> 발열/오한 -> 인후통/인후통 -> 기침 ->
  • 콧물과 콧물 -> 근육통 / 몸살 -> 두통 -> 심한 피로 -> 메스꺼움 / 구토

요즘 코로나 증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역사적으로 델타 바이러스의 전염병은 심각한 증상과 높은 사망률을 보였습니다.

Omicron 변형의 경우 증상이 유사하고 사망률이 낮은 것이 특징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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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나 증상은 BN.1이 대세를 이끌고 있는 만큼 돌연변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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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현재 코로나 증상 인후염이 가장 흔한 증상, 인후통,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발열, 오한, 근육통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코로나 독감과 어떻게 다른가요?


독감과 코로나 의심 증상은 비슷해 한두 가지 증상만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고열(38도 이상), 기침, 두통, 근육통, 인후통, 콧물 등이 1~4일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감염 후 평균 2일 정도가 걸린다.

독감과 코로나의 차이점은 독감은 종종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 근육통, 두통을 일으키며 코로나19의 경우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 미각/후각 상실, 숨가쁨 같은 증상

코로나 이전에 독감에 걸렸는데 근육통으로 온 몸이 정말 아팠고 열도 많이 나더라고요. 약을 먹은 후에도 여전히 열이 나고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코로나19(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오미크론이 정말 목이 아프고 약을 먹기 시작하니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독감과 코로나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하거나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독감-코로나의 차이는 바이러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고 코로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확진환자 의무격리

건강격리
확정일로부터 7일 자정(8일 0시)
룸메이트, 가족,
밀접 접촉
격리 의무 없음, 격리 권장
확진자와 접촉 후 48~72시간은 위험할 수 있다

코로나 연장 격리 의무는 7일입니다.

확진일로부터 7일 자정(8일 0시)까지 격리해야 한다.

자가격리 해제는 따로 전달하지 않는다.

확진자는 8일 0시부터 격리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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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요건은 없습니다.

접촉 정도(마스크 미착용 등)에 따라 진단검사 및 격리를 권장합니다.

옵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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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B. 마스크 없이 48~72시간 동안 몸의 변화를 민감하게 조절해주세요.

COVID-19 확진자 가족을 위한 자가 격리 질문 및 답변


Q. 동거 가족이 확진되면 동거자도 격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2년 3월 1일부터 배우자는 예방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격이 있습니다.

격리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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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확진자의 룸메이트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이것은 필수가 아닌 ‘추천’입니다.

룸메이트의 경우 확진자의 검사일(샘플링일)로부터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하고, 6일과 7일에는 항원신속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득

* PCR 테스트 설득단,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약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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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이 확인됐다…화장실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과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을 때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화장실 사용시 소독(화장실 사용시 변기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하시면 됩니다.

Q. 동생은 자택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외 가족들은 모두 음성이다.

동생의 격리 기간 동안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가정에서 처리 기간 동안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일반쓰레기 자택 처리 후, 소독 후 다시 봉투봉투(이중밀봉)에 넣고 외부를 다시 소독한 후 꺼내십시오.

Q.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어떻게 하나요?

– 재활용품 : 소독 후 분리 보관

– 음식물쓰레기 : 자택처리 종료 후 다시 소독(음식쓰레기 봉투나 용기 내외면 및 재활용품 표면소독)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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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세탁 방법

-세제 및 소독제를 사용, 분리 및 세척하십시오.

– 확진환자의 세탁물 취급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확진자의 의류 및 침구류 독립 세탁소 하다.

– 뜨거운 물세탁이 가능한 원단의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의 물에서 25분 이상 세탁하시고, 저온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 또는 소독제를 선택하십시오(제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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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진자가 사용한 식기류는 어떻게 세척하나요?

– 가능하면 일회용 접시를 사용하고 매 식사 후 비닐 봉지에 밀봉하십시오.

– 식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기세척을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걱정되시면 0.05%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10분간 소독 후 식기세척으로 다시 세척하시면 됩니다.

Q. 자택 치료 및 룸메이트를 위한 생필품이 지원되나요?

– 기본적으로 홈트리트먼트 및 룸메이트에 대한 일일요구사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아이가 확인됐다.

산모는 예방접종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중증장애인, 영유아(만 11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등 격리자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동거인과 함께 격리할 수 있다.

** 공동 격리 신청 시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 통지서를 신청해야 함

– 또한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가 혼자 생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격리도 가능합니다.

– 동거자는 격리통지서 및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생활비 지원

– 단, 접종 완료 후에도 합동격리 중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포함한 일일 외출은 불가합니다.

외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B. 병원 및 진료소 방문, 약 구매 및 수령, 식료품 쇼핑 및 자가 진단 키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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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가족 구성원이 확인되고 격리되면 필수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생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받거나 처방약을 받거나 부모와 배우자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 가족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가 되면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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