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 News) 이제 주목해야 할 EU 협력법(PECOL)의 공통 원칙

PECOL은 유럽 협동조합의 역사, 다양성, 연대 및 협상을 포용합니다.

국회사회경제포럼과 아이쿱생협협동조합연구원은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통기반을 통한 대한민국 협력체계’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PECOL_Principles of European Cooperation Law – Principles, Comments and National Reports)와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지난해 10월 발표됐다.

비교와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깨달음을 살펴보고 협동조합기본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앞으로 한국에서.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세현 번역협동조합 이사, 김용진(둘루) 변호사가 연사로 참석했으며, 동천재단)정순문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하고 토론자 역임. 사회는 김형미 아이쿱공동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이날 포럼은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 – PECOL과 유럽 7개국 사례가 협동조합기본법에 미치는 영향(송재일 교수) ▲PECOL 협동조합 거버넌스와 연방법이 한국 협동조합법에 미치는 영향(이세현 이사)으로 진행됐다.

▲ PECOL은 협동조합의 재무구조와 한국협동조합법의 영향(김용진 변호사)을 별도로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챕터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 2장 협동조합의 거버넌스, 3장 협동조합의 재무 구조, 4장 협동조합 감사, 5장 협동조합의 협력) 및 2부 오늘의 국가 보고 순서, 1부, 2부 포럼 소개 3개는 협동조합법 1부 공통원칙 및 해설(1장~5장)으로 나뉜다.

(연설 1)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 – PECOL의 계몽과 유럽 7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 사례를 중심으로 그 법적 의의가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또한 국가별 보고서(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에서는 국가별 협동조합의 정의와 목적에 대한 예시를 소개하고 있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협동법에 반영하여 몇 가지 가능한 제안을 한다.

송 교수는 “PECOL은 유럽협동조합의 현재 현실과 이상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 합리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다”며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협회 정관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협동조합의 특성을 충분히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법률 , 조합원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협동 조합의 목표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협동 거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합니다.

“협동조합,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다”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창의와 경제를 민주화하여 질적 향상을 돕는 것은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민 생활. 또한 “PECOL은 협동조합의 운영에 있어 협동조합의 원칙과 각종 경제 관련 법률 간의 모순과 갈등에 대해 일정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 협동조합 기본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참고 의의를 갖는다.

” 미래. 그렇게 생각한다”고 토의자로 참여한 마청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됐을 때의 상황을 소개했다.

이해상충이나 이해상충, 다른 상법이나 개별법과의 상충이 없어야 한다.

마 과장은 “이번 회의는 앞으로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논의 과정인 것 같지만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규모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동조합과 관련해 그는 “현행법상 협동조합은 영리단체로 해석되고 있다”며 “먼저 협동조합의 영리와 비영리 간 중간적 성격을 파악하고 자금조달 방식과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혜택이 결정되어야 한다.

양보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협동조합의 경제활동은 규제라기보다 개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PECOL 협동조합 거버넌스 입법기관 및 연맹 한국협동조합법 제정을 위한 번역협동조합 이세현 이사는 연설 후 ▲지배구조의 다양성(1인 이사회 또는 2인 이사회 선택, 시행 법)이 회사 정관의 자율성에 우선함) ▲투자조합원(출자의무가 있으나 지배구조에 참여하지 않는 투자조합원을 인정하고, 조합원의 종류를 다양화하며 역할제한을 명확히 함) ▲의결권 차등 권리(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 이 경우 회사 정관에서 복수의결권제를 규정하고 있음(단, 자본출자와는 무관) ▲이사회 구성(이사회의 자율적 조직구조) 회사 정관 채택) ▲ 소수 노동 조합원의 권리 (위원장 등 임원의 권한 확인, 주주총회 요구 등) 조합원 권리), 이의제기(회원가입 관련), ▲전자조합원총회(전자조합원총회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조합원도 고려 가능), 특히 반대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가입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 절차 협동조합과의 협력과 관련된 PECOL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및 비협조적 협력(사회경제적 조직과의 협력 촉진을 위한 조항) ▲ 사회정치적 협력(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허용) ▲ 차등 의결권(‘출자’ 연계 금지, 피해 방지를 위한 제한) “조합원 민주적 통제” 원칙) ▲ 하위 회사(비협동조합의 자회사 설립 가능, 협동조합 그룹의 자회사에 경제 활동을 “조정” 또는 “지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가능) 또한 그는 포르투갈 소시오를 소개합니다.

-경제적 협동조합 “CASES” 민관공익협동조합 정부와 협동조합총연합회 관계의 대안적 사례에 주목 토론자로 출연한 서울지역협력회 김동규 사무총장은 “투자조합원 승인, 전자주주총회 승인, 공매도 등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지배구조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몇 가지 부분이 있지만 EU협동조합법(SCE)은 협동조합의 ‘자치’와 ‘조합원 통제’를 가장 기본적인 규정으로 보고 거래 참여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사회에서의 성평등 요건은 법제도가 완성되면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5조 1항 “협동조합의 일반원칙” 제3절 형식 및 조직적 협력을 통한 > 해석은 “한국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력이나 사회경제적 조직과의 협력이 당시 특히 강조되었는데, 한국에 도입된 것은 ‘보조성’ 원칙이다.

” “보조성 3원칙(독일)* 등 보완성 비대체·지원·축소 원칙을 도입하면 협력기본법, 중복·집중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평의회나 연맹 내에서 일하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보충성 원칙(독일)1. 대체불가 – 중소협동조합이 잘하는 사업을 대기업에 빼앗기지 않았다.

2. 지원 – 소규모 조직이 잘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는 대규모 조직에서 지원합니다.

삼. 덜 보조성 – 소규모 조직은 성장하고 잘 운영되며 더 큰 조직으로 피드백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국가 간 비교에서 한국도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 “협동조합 운동을 대표하고 지원하고 보호하는 국가 연합”으로 정의되는 사회정치적 협력의 한 형태 – 3개 이상의 부문과 5개 이상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2,000개 이상의 협동조합 회원, 행정 명령으로 인정 받음 회원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 기관 – 회원 협동조합은 협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비회원 협동조합은 국가(경제개발부)의 감사를 받으며, 협동조합 자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것은 협회 회원을 촉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의 3) 피콜협동조합의 재무구조와 감사가 한국 협동조합법에 미치는 영향 김용진 변호사(법인 두루) 마지막 연사 김용진 변호사가 피콜협동조합의 재무구조와 감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 협력 입법. 우리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 변호사에 따르면 ‘협동조합 재무구조의 일반원칙’에는 협동조합의 재무구조는 협동조합의 목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 협동조합이 운영되기 때문에 자본의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방적이고 개방적인 방식. 자발적 회원. “협동조합 자본”, 자본 변동성이 협동조합의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협동조합법에 규정된 협동조합 헌장 – 운영 정체성. 신규 회원이 최소 기준 이상을 기부하거나 높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는 “회원 기부금”과 협동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을 위한 준비금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재산입니다.

“예비금” 및 ” “조합원의 유한 책임”, 즉 조합원은 조합 정관에서 상한선을 규정하고 PECOL의 재무 구조를 규정하지 않는 한, 조합원이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 협동조합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공동감사’, ‘공동감사의 범위와 형태’, ‘감사권한과 감사’, ‘공동감사의 결과와 효과’ 등을 설명한다.

자본변동등록 의무 ▲지급준비율 인상 및 비분할적립금 제도 도입 ▲탈퇴 조합원 책임 강화 ▲기본법상 협동조합 페콜 사례는 외부감사제도 도입 등 국내 협동조합 입법에 미친 영향 언급 로 ▲협동조합원칙 감사 준수 ▲소규모 협동조합 특례 도입 ▲감사비용 규정 마련 . 정순문 변호사(동천재단) 패널로 나선 정순문 변호사는 “협동조합이 다양한 자금조달 방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뿐만 아니라 금융에 관한 관련 법규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함. 또한 협동조합의 운영 편의성을 높이고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소한의 자본제도 도입을 고려할 여지는 아직 충분하다.

아울러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최소자본금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협동조합 해산사유를 늘리는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투자하되, 등록제도의 제도적 함의를 고려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변경의무등록 자체를 폐지하기보다는 실제 변경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회원거래와 비회원거래 및 불가분적립금을 구분하는 것은 조합회계기준의 필요성이나 내용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회원거래와 비회원거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작업이다.

– 회원거래 거래는 별도로 처리하며 필요성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협동조합감사에 대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사업결산신고 등 경영공시를 하도록 돼 있으나 현재 협동조합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어 경영공시제도가 필수적이다.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동조합 부문에 대해 통일되고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회계기준은 협동조합에 대한 규제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2013년 유럽협동법연구그룹(European Research Group on Cooperative Law, SGECOL)을 구성하여 유럽협력법에 대한 회원국의 협력법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탈리아 트렌티노에 있는 유럽사회적기업협력연구소(EURICSE) Münkner(독일)와 Ian Snaith(영국)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제안한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법체계”의 기본원칙으로 (ICA) “협동조합 10개년 청사진”으로 EU협동조합법의 공통원칙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5년 5월 PECOL 초안이 3일 발간되어 2017년 10월 발간되었으며, 초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은 후, 2017년 10월에 “유럽 협력법 원칙” 또는 줄여서 PECOL을 발표했습니다.

(PECOL 참고 참조) – 경제 활동은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운영될 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서만 운영되는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운영되며 협동조합도 존재합니다.

. 조합원이나 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조합의 존재사유가 되어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자본제도 도입으로 회원 출자금의 최소금액과 성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자본금은 상시 가변적이며, 이는 특히 회원의 증감에 따라 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 협동조합 헌장을 수정하거나 공개할 필요가 없다.

“라이프인 사회적경제, 생명안전플랫폼 www.lifein.news 참조 * 이 기사는 2018년 05월 06일자 “라이프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