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방법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지역 확인방법 알아보기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투기가 발생하거나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을 말하며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도, 구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의 기간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지가가 급등할 경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입한 토지가 토지거래면허구역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토지이용규제정보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면 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문서를 인쇄하면 토지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이를 출력하려면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존에서 거래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매거래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토지거래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쌍방 합의에 따라 공동신청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토지 거래 계약은 구매 계약과 유사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명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 실소유자인지 대리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등기부 등본과 대조 시에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해야 할 것. 등록목록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 정산방식은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협의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개념은 어렵지 않으나 향후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종 주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합의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차단의 개념을 미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동산 약관을 숙지하고 추후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