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IRP 계좌와 연금 저축 계좌를 혼동합니다.
그러나 둘 다 노후준비를 위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두 계좌는 성격이 다릅니다.
IRP계좌는 조기인출이 불가능하여 자금관리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개구부를 겹쳐서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IRP 계좌의 정의 및 특징 IRP(개인퇴직연금) 계좌는 개인퇴직연금으로, 개인이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융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세액공제 : IRP계좌 납부금액에서 소득세가 공제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16.5%, 초과하는 경우 13.2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② 투자상품 선택 :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원하는 스타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네. ③ 조기탈퇴 불가 : 원칙적으로 조기탈퇴가 불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계정을 폐쇄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조기인출이 가능합니다.
④ 금융사당 1계좌 : 금융사당 IRP계좌는 1개만 개설 가능합니다.
(출처: 신한투자증권)
IRP 계좌는 개인의 은퇴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제 혜택과 다양한 투자 옵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금융회사를 중복하여 운영하면 장점이 있을까요?2. IRP 계좌를 여러개 개설하는 이유 IRP 계좌를 개설하는 주요 목적은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금 공제를 받고 미래 자금을 현명하게 투자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① 해지 시 세제혜택 회피 목적 : IRP 금액의 일부를 전체 인출하기 위해 계좌를 폐쇄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IRP 계좌를 폐쇄할 경우 세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짜리 IRP 계좌에서 1천만원이 필요하다면 계좌 전체를 폐쇄해야 하지만, 두 개의 계좌로 나누어 운영하면 필요한 계좌만 폐쇄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따라서 IRP 계좌가 여러개일 경우 조기 출금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② 특정 시점에 연금 수령액 2배 : IRP 계좌 2개를 운영하여 계좌별로 연금 수령 포인트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다양화함으로써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시 IRP계좌 이용 퇴직시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기존 IRP 계좌가 있는 경우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 전체를 해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중복된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꼭 필요한 계좌만 폐쇄하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좌가 늘어나면 관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자금의 유연한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pixabay.com)
4. 수수료 및 금융사 선정 IRP계좌는 금융사당 1개만 개설 가능하므로, 여러 금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및 상품 구성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RP 계좌 수수료는 금융사마다 다르며, 온라인 개설 시 많은 회사가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따라서 계좌 개설시에는 각 금융사별 수수료를 잘 살펴보시고 혜택이 좋은 계좌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결론적으로 IRP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면 관리가 불편하지만, 다양한 관리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긴급 지급이 필요할 때 일부 계좌만 해지함으로써 세금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투자의 비결은 관리하는 펀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유연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니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pixab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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